
[참좋은뉴스= 기자] 예산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민원 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절차 안내부터 서류 보완, 관련 부서 간 협의 조정까지 맡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 상담 △신청 서류 보완 지원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 △불허·반려 민원에 대한 사유 설명 및 대안 제시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주요 업무는 △하천점용허가 △가족묘지 설치 허가 △공장설립 승인 △전기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이 외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 △환경위생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복합 민원에 대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