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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률자문 바탕으로 정당현수막 정비 착수

  • 등록 2026.01.26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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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단계 관리 체계에 정부 법령해석 지원 더해 행정 완결성 확보 및 상설 정비 가동

 

[참좋은뉴스= 기자]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과 자체 변호사 법률자문 및 옥외광고심의회 심의를 통해 도심 곳곳에 게시된 혐오 및 허위사실 정당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특정 국가가 개입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국가 혐오 표현 및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정부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시는 불법광고물로 판단한 광고물에 대해 23일까지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6일 즉각 철거한다.

 

이번 철거 명령은 파주시가 앞서 수립한 䃴단계 정당현수막 관리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을 받아 행정적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결과로, 개별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률 전문가와 독립된 심의기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행정의 정당성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당 활동의 자유도 시민의 존엄을 존중하고 법적 기준 안에서 이루어질 때라야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 검증 시스템을 상설 가동하여 혐오 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문가 심의와 법리 검토를 결합한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안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가로 환경을 사수하고, 공정한 행정 원칙을 고수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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