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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정읍시, 답례품 구성 ‘풍성’

  • 등록 2026.01.26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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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기부하는 기부자들 또한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기존 약 11만 6500원에서 약 14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게 되면 총 20만 4000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낸 돈보다 4000원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혜택 확대가 기부 유인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매력적인 답례품 구성에 공을 들였다.

 

기존의 한우, 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기 품목은 유지하되, 올해부터는 정읍 특산물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 블루베리 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제도 변화로 관심이 높아진 잠재 기부자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는 기부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주력했다.

 

올해는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3억 430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 ▲실종 위험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위치 추적 장치)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고향사랑기부 마라톤대회 개최 ▲소음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또한 기부자가 기부처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도입해 제도의 취지를 살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진 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읍시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투명한 기금 운용과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주요 은행 앱, 전국 농협 창구 어디서나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문화 예술 증진 등 정읍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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