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기자] 진주시는 2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의‘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동일한 규모를 유지해 상반기 550억 원, 하반기 450억 원으로 연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융자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미만이면 2억 원, 20억 원 이상이면 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일반자금은 연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상환 조건은 각각 3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우대자금 지원 대상은 ▲직접 수출업체 ▲바이오·실크 등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최고경영자상 수상 기업 ▲모범 장수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진주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본사 또는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하면 이차 보전금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금리 등을 사전에 상담한 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IBK기업·NH농협·KEB하나·KDB한국산업·신한·우리·KB국민·진주저축은행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의 공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055-749-81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글로벌 경기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디지털 무역 과정을 지원하는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을 오는 3월 초 공고할 예정이며,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국내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해외 규격 인증까지 확대해 해외 수출에 필수적인 기본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준비 기업의 역량 강화와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주시는 무역사절단 등을 통한 ▲수출상담회 운영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개별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 ' 기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상평복합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2026년 경남지역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진주시,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테크노파크, 진주AI무역지원센터 등 기업지원 관계기관이 참여해 2026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설명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