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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 등록 2026.01.26 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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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 추가 모집

 

[참좋은뉴스= 기자] 홍천군은 1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답례 품목과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 가공식품, 생산, 제조품, 관광과 체험 서비스 등이다.

 

신청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 중 답례품을 생산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업체다. 다만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있거나 휴업, 폐업한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홍천군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서류를 갖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은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발굴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과 상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답례품 선정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인 홍천군 고향 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2월 중 ‘고향 사랑 e음’ 누리집에 등록돼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대표 답례품으로는 홍천 쌀, 홍천한우 선물 세트, 홍천 잣 등 농특산물과 전통주 등이 있다. 홍천군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답례품 구성을 확대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전상권 기획감사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라며, “기부자에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청소년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세액공제 구간이 확대돼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44% 공제율이 적용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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