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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식사·병원 동행·심리까지 맞춤 지원…동대문구 “돌봄 공백 제로에 도전”

  • 등록 2026.01.30 11:30:58
  • 조회수 2

재가 돌봄·가사 기본 서비스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특화 서비스 선택

 

[참좋은뉴스=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온 맞춤형 사회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통상 19~64세)과 가족돌봄청년(9~39세)으로 안내돼 왔고,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39세까지 넓히는 등 제도 보폭을 키우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신청 창구를 열어 돌봄 필요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방문 돌봄·가사)와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이용 유형에 따라 월 24~72시간(A형 36시간, B형 24시간, C형 72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특화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조합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는 기초수급자·차상위는 기본서비스 본인부담이 면제(특화서비스는 5% 부담)되고, 그 외에는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10~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동대문구는 올해 지원 기간을 넓혀 ‘한 번의 신청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제도 안내 자료들에는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의 재판정 주기(지원 기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기준이 손질되는 흐름도 담겨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돌봄 필요성(진단서·소견서 등)과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 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로 결정되며, 자세한 절차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에 맞춘 지원을 넓혀가겠다”며 “돌봄 공백이 생활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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