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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농촌 정주여건 개선·귀농귀촌 지원

  • 등록 2026.01.30 11:31:08
  • 조회수 2

상반기 11동 대상, 최대 2억 5천만 원 저금리 융자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11동이다.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조기 착공을 유도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축협이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또는 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을 하는 경우다.

 

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화재 등 피해주택 소유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융자금 또는 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이다.

 

다만, 근로자 주택 제공자이거나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까지 허용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제1별관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선금 및 중도금은 최대 7,5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4,500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매입한 경우에 한함) 토지 구입비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금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 종료 시까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융자 신청 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은 2월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및 사업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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