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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되는 출산 가구 주목...서울시가 전세 5억 이하까지 주거비 지원합니다

  • 등록 2026.02.01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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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사업 올해 확대‧개편

 

[참좋은뉴스= 기자] #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다보니 월세도 부담이 됐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됐지만 주거비 지원을 통해 타지역으로 굳이 이사를 가야할 만큼 월세 등 차이가 나지 않아 서울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게 됐습니다.” (사업 참여자: 30대 A씨, 한 자녀 양육)

 

#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로 전환했는데, 높은 월세 탓에 아이들 교육비, 피복비, 식비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주거비 지원에 선정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더 챙겨주고,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여유 있게 돌릴 수 있어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 : 30대 B씨, 세 자녀 양육)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26.2.2.~6.30.)는 ’25.1.1.이후 출산가구, 하반기(26.7.1.~12.31.)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출산일에 따라 접수 시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2년…다태아‧추가출산시 기간 연장'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654가구, 평균 180만 원 지원…66%가 월세, 다세대'아파트'단독 순'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가구의 66%가 월세 거주였으며, 이 중 78% 이상은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적인 월세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가구의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주거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86%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대다수 가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거 공간에 머무르면서도, 전세 대출이자·월세 등으로 매달 높은 고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부담은 ▴60만 원 미만(22%) ▴60~80만 원 미만(35%) ▴80~100만 원 미만(26%) ▴100~130만 원 이하(17%) 순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78%는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의 월세를 매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1.1.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상반기 신청(2.2.~6.30.)…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이번 상반기 신청은 ’25년 1.1.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는 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며,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5.1.1.~'25.6.30. 출산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2.2.~6.30.) 내에 신청해야 한다. '25.7.1.~'25.12.31. 출산 가구도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2월 2일부터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6년 상반기(2~6월)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시작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례를 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 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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