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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월 3일부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시행…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

  • 등록 2026.02.03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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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품 발굴, 숨은 규제 해소, 기업 책임·의무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

 

[참좋은뉴스= 기자]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동일 기술로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폐업에 따른 혁신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취적인 도전을 지원한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혁신제품이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토록 한다.

 

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하여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제거한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로 ‘미흡’ 판정받은 제품에 대한 개선·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시범사용 또는 시범사용 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기관은 시범사용 기회를 제한하여 사후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통해 민생과 규제해소의 답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혁신기업이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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