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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1조를 함께 봐야합니다.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한 「세월호 피해 관련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제5차 지원·추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범수 의원이 세월호와 관련 없다고 지적한 다수의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함께 애도하고, 추모했던 안산 시민들이 애도의 마음을 승화시키고,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의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안산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즉, 간접피해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안산시민 누구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등산을 갈수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독서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문제제기야말로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추모하면서 또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안전한 사회를 바랐던 안산 시민들의 마음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4년 전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더 없이 좋았던 당시,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과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바로알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김일성 우상화’라는 둥, 과장되고 선동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종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기도 안산지역 국회의원 일동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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