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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공약 따로 실천 따로인 여당!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법사위 의결 조속히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시일이 촉박한 상황. 의대에 정원 배정 이루기 전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돼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지난 2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영인 간사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고영인, 한정애,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서영석)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증원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각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가 도입되어야 의대정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2월 임시회 의결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지만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사단체들에게 “보다 진지한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이익집단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고영인 간사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 각오를 밝혔다.

 

 

더 이상 법사위에 묶어 둘 시간이 없다.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로 의대정원 2천 명 확대가 가시화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여론을 떠보고 의사 눈치 보기로 일관하더니,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를 확정한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은 의미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 늘어난 의대정원은 필수의료 · 공공의료 ·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늘리는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소위 돈되는 비필수분야로만 흘러갈 뿐이다.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에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꼭 필요한 대책은 빼놓은 채 의사증원만을 추진하여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정부의 발표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가 도입되어야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이 흘러갈 수 있다.

 

해당 대책을 담은 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었다.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시일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2월 임시회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없이 논의가 미뤄진다면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아 구조 ‧ 제도적 해법을 내놓는 것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다. 최근 국민의힘도 국민여론을 의식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왜 공약 따로 실천 따로인가? 앞에서는 표를 얻기위한 공약을 하고 뒤에서는 그 공약의 실천을 방해하고있다. 이게 진정성있는 태도인가? 위선적 정당이 아니라면 당장 법사위에서 통과시켜라.

 

전공의와 의사협회에도 요청한다. 보다 진지한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이익집단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늘어날 의료인력들이 수도권과 비필수 인기 영역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정상적 의료체계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2024. 02. 20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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