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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2026년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추진

  • 등록 2026.01.15 08:10:01
  • 조회수 1

65세 이상·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백내장 최대 50만 원, 무릎 최대 240만 원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충북 영동군은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는 지역 어르신들의 치료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26년에도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오며, 2024년 ~ 2025년까지 [백내장 수술 867명(1,400안), 무릎인공관절 수술 255명(346건)] 주민 1,122명에게 총 7억 5천8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한쪽 눈(1안)당 25만 원(양쪽 최대 50만 원),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 당 120만 원(양쪽 최대 240만 원)까지이며, 본인부담금 중 사전 검사비·수술비 등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수술 전 지원신청서와 진단서(또는 진료소견서)를 갖춰 보건소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 여부는 10일 이내 결정된다.

 

수술 후에는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검사비·수술비), 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30일 이내 의료비가 지급된다.

 

또한 수술 후 1년 이내 청구 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접수는 영동군보건소 1층 진료팀 의료비지원실에서 가능하며, 수술 의료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위는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연계되며, 수술 전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갖춰 사전 신청해야 한다.

 

특히 국가지원 연계사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체감형 보건행정을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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