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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노인지회와 전임 관장 간의 화해 절차에 촉각

화해 절차 이뤄지면 복지관에 두 명의 관장 근무
초유의 사태로 위·수탁 관리에 안산시 허점 지적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사)대한노인회안산시상록구지회는 지난 7월 채용공고를 내고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장을 모집했다. 이후 8월 6일 신임 관장이 채용됐다. 그러나 채용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전임 관장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임관장은 2017년 8월 1일 채용돼 3년 임기를 채우는 2020년 7월 31일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재임용 절차 없이 임기를 이어 갔다. 이 사건은 시 감사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7월 20일 면직됐다. 사)대한노인회안산시상록구지회운영규정에 따르면 복지관 위탁운영 시 복지관장 임용권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다록 되어 있다. 지회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사무국장, 기타 2인, 간사 1인 등 총 6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재임용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어 면직됐던 전임 관장이 구제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복지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은 구제신청 제도의 맹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구제신청 제도에 화해 절차가 있다. 고용주와 구제신청자 간의 화해가 성립되면 복직을 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노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탁 관계에 놓인 고용 형태라고 해도 절차상 화해가 성립 되면 복직을 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해 당사자인 안산시상록구노인지회 최태옥 지회장에게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물었으나 “업무 복귀 이후 파악이 덜 돼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지회장 또한 직무정지 상태에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8월 24일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화해가 성립되면 한 복지관에 관장이 두 명인, 안산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전임 노인지회장에 대해 안산상록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노인회 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안산시민회의 이병걸 회장은 “안산에 어른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거듭 태어나는 노인회가 돼서 존경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안산시에 대해서도 “분란이 지속되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힘들어 지신다. 찾아 가는 행정을 펼쳐서 어르신을 섬기는 자세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위탁 해지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의 불편을 없애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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