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시민 안전 지켰다
[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지난 2023년 제정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기습적인 폭우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방재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2026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보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사전 예방’의 기틀, 2023년 조례 제정으로 마련 지난 2023년, 김진숙 의원은 사후 복구 위주였던 기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막이판(차수판) 등 방지시설 설치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상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기준을 확립했다. 구분지원 범위최대 지원 금액단독주택 및 상가설치 비용의 80%200만 원공동주택설치 비용의 80%1,000만 원 ■ 2026년 예산 1억 6천만 원 편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조례 제정 3년 차를 맞이한 김 의원은 단순한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