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지난 2023년 제정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안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법적 울타리로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기습적인 폭우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방재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으며, 2026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보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사전 예방’의 기틀, 2023년 조례 제정으로 마련
지난 2023년, 김진숙 의원은 사후 복구 위주였던 기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막이판(차수판) 등 방지시설 설치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상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기준을 확립했다.
구분지원 범위최대 지원 금액단독주택 및 상가설치 비용의 80%200만 원공동주택설치 비용의 80%1,000만 원
■ 2026년 예산 1억 6천만 원 편성...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조례 제정 3년 차를 맞이한 김 의원은 단순한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26년 올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완료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여 위험 지역의 현황을 데이터화하는 등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
김진숙 의원은 “2023년 조례 제정 당시 가졌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기후 위기로 인해 폭우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은 상습 침수 구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산시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