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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시장, 이주비 놓고 시와 상인회 갈등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민시장 폐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산시와 안산시민시장상인회(회장 위형택, 이하 상인회) 간의 이견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월말까지 ‘전통시장’ 등록을 폐지하고 12월에 2년 마다 갱신하는 시민시장 허가증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장 형성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에 따르면 “참 걱정이 앞선다. 시민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분신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는 노점상 철거와 이주 문제가 심각했다”며 “현재 시민시장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들여 장사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 시장 정리될 때 전국 뉴스 탈까 걱정”이라고 누차 안타까워했다.

 

2009년 용산 참사가 오버랩 되는 이유다.

 

최근 안산시는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상인회의 지난 3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집회와 관련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과 ‘변상금’ 부과 적법, △제3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또는 담보)하거나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례가 발생해 상인의 사용권 취소 계획,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상인은 이주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협의대상 변경(상인회→ 가칭 ‘이주비 지원 협의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주비다.

 

시민시장은 324개 점포, 191명의 상인이 입점해 있다. 최근 지역 모 인사가 상인들 이주비 문제에 개입해 상인들이 흡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상인회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위형택 회장을 찾았다.

 

위 회장은 “외부에서 돈 벌어 시민시장 사용료를 내며 재건축 하면 나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27년 동안 기다렸다”며 “시는 동의서 제출하고 이주비를 협상하자니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곤 “모 인사께서 우리하고 협약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이주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자 제안했다”며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분 제안으로 협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를 하는 중에 협약을 맺게 돼 그분의 제안으로 집회를 철수하게 됐다”며 “시는 지금도 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한다”고 상황을 말했다.

 

안산시 입장도 확인했다.

시 역시 상인들의 이주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에서도 사용 허가가 만료되면 시에 어떠한 것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건 변호사 자문도 받아 잘 알고 계신다”며 “시에서는 그래도 그냥 내보내기가 도의적으로 안타까워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토지 공개 매각 절차 때 매각 공고문에 상인들하고 한 점포당 얼마의 이주비를 합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이주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주비 자체는 안산시가 상인들하고 합의할 권한이 있지 제3자는 권한이 없다”며 “계약서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이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다고 얘기한다. 상인들께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면 안다”고 상인과 제3자 간 협약 반대 이유를 들려줬다.

 

그리고 “27년 동안 공직자 어느 누구 한 명도 이주비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다. 이주비 자체를 제가 먼저 제시했다. 안산시가 사용 허가가 만료되는 12월 달 돼가지고 그냥 매몰차게 나가시라 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금액을 합의하자는 것이다”라며 “이주비를 받고 나가겠다는 동의서를 먼저 내시면 그다음에 협상단을 꾸려 합의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상인들 개개인이 이번 협약에 영업권 양도와 위약금 관련 언급이 있는지 그리고 협약 업체가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협약을 주도한 모 인사는 “상인들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라며 안산시의 신중한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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