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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능력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의정부스파관광호텔 경매 사건’

허위유치권으로 공적자금 회수 못한 신용보증기금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으로 체면 구긴 검찰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경매에서 농락당한 법원
120억 건물이 45억에 낙찰되면서 국민 피해 속출
“신보 자기 돈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했을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공약으로 주목받는 기관이 바로 경찰청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품는 국민 또한 많다.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경찰의 수사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최근 대두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주)써버스페이스 의정부스파관광호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우리나라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다. 신용보증기금, 검찰, 법원 등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 사건의 민낯은 문제의 호텔이 2009년 9월경부터 경매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120억 건물이 45억에 낙찰! 왜?

법원 감정가로 약120억 원(은행 감정가로는 약 160억 원)인 의정부스파관광호텔 신축건물의 경매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년 9월부터 진행됐다. 2007년 12월 19일 미등기 건물현황 조사 시 9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됐던 건물이다. 그러나 유찰을 거듭한 끝에 5회 째 경매가 성사 돼 45억 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단독으로 응찰한 00운수는 4회 째 낙찰 받고도 ‘법인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처리 되고 더 낮은 가격에 5회째 낙찰 받은 것이다. 단순 실수인지 의문이 든다. 고의라면 경매의 신이 아니고선 이런 과감한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압류와 이혼으로 가정을 잃은 황00 씨

경매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온 가족이 신보에 보증을 섰던 황00 씨(41년생)다. 보증에는 총 7명이 참여했으나 유독 황00 씨 가족 4명의 피해가 컸다. 가족 소유 부동산 7건의 압류로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부인과도 이혼 상태다. 더 이상 지급 능력이 없다.

 

 

1순위 근저당권에서 3순위로 밀린 신용보증기금. 문제없나?

신보에 대한 황00 씨의 원망이 크다.

신보 보증서 발행 당시 써버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황00 씨다. 신보 업무를 써버스페이스 감사였던 김00 씨가 담당했다. 김00 씨는 신보 연대보증인 7명 중 한 명이다. 김00 씨는 65억 원의 보증서를 받아 냈고 은행대출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한다. 65억 원 중 2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것이다. 그리고 준공은 되지 않고 경매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보의 태도에 많은 의문이 든다(사진1부터 4번 참조)

결국 신보는 정기예금 25억 원과 낙찰 배당금 약6억7천만 원을 받는데 그쳤고 2023년 8월 1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서부채권관리단에서 발급한 ‘채무잔액확인서’에 따르면 원금과 손해금을 합쳐 약 74억 원을 회수하지 못 하고 있다. 지금은 황00 씨에 따르면 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드러나는 감사 김00 씨의 행적. 허위 유치권!

어떻게 120억 원대 건물이 45억 원에 낙찰됐을까.

그 물음의 중심에 감사 김00 씨가 있다. 김00 씨는 경매가 시작될 무렵인 2009년 1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면목으로 유치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써버스페이스의 감사이며 연대보증인인 김00 씨는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했음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신보도 43억 원 허위 유치권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3순위로 밀려났다. 허위 유치권은 결국 피해자들의 끈질긴 고소로 시작한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666 위증).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자기 돈이었다면 공적자금을 이런 식으로 관리했을까?”라며 원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 사안으로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고소를 통해 사건의 진실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황00 씨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범행동기와 목적이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국가기관에서 어렵고 힘든 사업자들의 자금을 지원해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악용해 국가공적자금에 손실을 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정신청 인용과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또 다른 피해자 정용성 씨는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자들은 2010년 11월 15일자 약정합의서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급의 금원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기업사냥꾼들이다”라며 신보의 적극적인 공적자금회수를 주문했다.

 

복수의 피해자가 각각 제기한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북부경찰청 등에서 검토 및 수사 중에 있다. 경찰 수사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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