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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 허위 보도자료 작성·제공자 1명 고발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23일(목)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B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급여 부족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요구가 거절당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某)정당의 공천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지난 3월 11일경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앞으로도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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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市 정신건강복지센터 격려 방문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지난 3월 18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태순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 일정에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가족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안산양무리교회의 김희창 목사와 센터 회원 가족들, 안산시 단원보건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박태순 의장이 찾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진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총 36명의 인력이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업 내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센터 측과 회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자립과 사회성을 도모하는 외국의 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며 안산에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 모델의 착안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 장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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