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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 허위 보도자료 작성·제공자 1명 고발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23일(목)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B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당시의 급여 부족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요구가 거절당한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씨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某)정당의 공천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지난 3월 11일경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양심선언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는 앞으로도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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