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운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미령 조합장
지난 11월 2일 안산시 원곡동 보성프라자 4층 조합 사무실에서 손미령 재건축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운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랜 기간 분쟁의 중심에 있던 조합이었다. 전 조합 간부들의 입장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피력됐지만 현 조합 입장은 최근에 들어서야 언론사 두 곳에서 다뤄졌고 참좋은뉴스에도 입장 표명 의사를 밝혀 인터뷰가 진행됐다.
-. 조합장께서는 2024년 3월에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었는데 조합장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인가?
“저는 2021년 7월 말 입주를 시작한 다음 2022년 1월 동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이면서 동대표 회장으로서 살기 좋고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일하면서 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준공전 오시공 미시공 부분은 입주자대표가 해야 할 일인데 조합이 이 문제로 소송을 강행하게 됨에 따라 조합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즈음 조합이 잘못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을 시작으로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조합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23년 7월 16일 ‘조합원 발의에 의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센트럴포레 아파트 잔디광장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조합장과 이사 4인, 감사 2인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때는 조합운영을 위해 이사 1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운영해 오다가, 23년 9월 3일 조합장직무대행자였던 이사 1인까지도 해임하였고, 이후 법원 지정으로 임시조합장님이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구성할 때까지 임시로 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향후 진행할 해산과 청산을 위해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2024년 3월 7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출마하기 전에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기존 조합과 다른 견해를 내셨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산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성과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은 조합의 해산을 지연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고, 성과금을 조합장만 받도록 했던 것이 여의치 않자 임원들과 대의원들까지 끌어들여 오로지 성과금 받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너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식선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진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리한 소송진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주한지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DL건설로 부터 공사비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조합원들은 빨리 공사비를 주고 끝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끝까지 오시공·미시공과 하자청구권 포기를 빌미로 소송을 강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공사비 미지급 시 엄청난 지연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금전적 손해를 계속 이어나갔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해왔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에게 약 15억 원이라는 안 내도 되는 이자를 내게 하는 큰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의적인 해산 지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입주한지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떠한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계획도 없었으며, 조합의 재산 현황에 대해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1년 이내에 해산해야 합니다. 우리 단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해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기에 이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 해임시키고 조합장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 지난 2023년 4월경 단지 내에 ‘백운연립2조합 조합원 일동’ 명의로 “백운조합이 시공사에 대한 임의시공 오시공 미시공에 관한 소송(총회 4호 안건)을 결사 반대한다”, “백운조합은 대림에게 공사대금을 당장 완납하고,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나눠주고, 하루 빨리 청산해라”, “백운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등기권리증 수령 후 1년 이내 해산하고, 대림에 소송 걸어 조합해산 연장하지 마라”, “백운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300억을 분배하고 하루 빨리 청산해라”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혹시 조합장께서도 이 ‘조합원 일동’이라는 범주에 소속돼 활동하셨는지? 소속돼 있었다면 아직도 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시는가?
“우리 아파트는 2023년에 이미 입주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내용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건축비 잔금을 주지 않아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었는데, 조합은 준공 전 오시공, 미시공을 빌미로 맞소송을 강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당시 조합장님을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건축비를 빨리 주고 조합의 빠른 해산과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통 다른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산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조합의 빠른 해산을 촉구하는 “해산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저는 당시 해산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해산추진위원들은 23년 4월 본격적으로 조합의 빠른 해산과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및 청산금 분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 조합장과 임원들은 성과급 등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하였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응하였기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많은 조합원 그리고 우리 해산추진위원회의 요구와 일치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 1년 반이 넘었으니 시공사에게 건축비 잔금을 빨리 주고, 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사업이 끝났으면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해산하라”인데, 지금도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조합 말고 대한민국의 다른 조합도 해당되는 것으로 조합은 사업이 다 끝났으면 마땅히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다 분배하고 빨리 해산해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합장 당선 이후 현재까지 진행한 주요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나?
“저는 24년 3월 7일 조합장 당선 이후 조합의 전체 업무 파악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만 2011년 조합의 설립부터 13여 년간의 긴 시간이다 보니 아직까지 조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합에 와서 저는 현재 조합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월 7일에 2024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정비업체가 없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문을 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원들이 다 같이 거의 매일 모여 회의했고, 제가 직접 총회책자를 다 썼습니다. 임원들이 총 16호 안건을 발의하였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 전부 다 가결되었으며, 우리 힘으로 총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비 항소 진행 건입니다.
‘법원은 공사비를 안 준 것은 잘못한 것이다’로 판단하고 전 조합운영진에서 ‘공사비 원금 60억과 이자 15억 등 총 75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조합장이 되자마자 판결이 났고, 현재 조합원들에게 많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여 현 조합임원들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장이 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실천 중입니다.
공약의 일환으로 조합의 전체 자금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의 자금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나누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조합장이 되자마자 조합의 자금을 다 정리해서 청산자금을 제외하고 올해 2024년 9월에 1차 정산금 43억 지급을 완료하여 출마 시 한 약속을 지켰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8월에 정기총회를 진행하셨는데, 여러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8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6호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1,019명 중 평균 914명 투표하였고 평균 찬성이 860명으로 모든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안건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8호 안건인 임원 및 대의원 성과금 지급결의 파기 의결의 건’은 이미 19년, 21년, 22년에 세 차례에 걸쳐 전 임·대의원의 성과금 약 23억 원을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및 대의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3년 7월 정기총회에는 성과금을 8억으로 감액해 차등 지급하는 안건을 또 상정했으나 이때는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전직 임·대의원들은 23년 8억 안건은 부결되었어도 기존 성과금인 약 23억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지하상가 보류지 25개에 대해 가압류’와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조합재산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재차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조합원 1,019명 중 855명이 찬성하여 성과금 지급결의 파기는 가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조합의 전직 임원들의 성과금은 한 푼도 지급될 수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9호 안건 특별회계 감사 실시 의결의 건’은 조합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운영·분양 등의 회계에 대해 투명한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회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결되었습니다. 현 조합은 이를 통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법적 처벌 할 것이 있다면 법적 처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10호 안건 조합원 1차 정산금 지급 승인의 건’은 조합장 당선 이후 조합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해산 및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잉여자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자 1차적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금액 43억에 대해 각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판단하여 최근 9월 26일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금을 받은 조합원 모두는 고무적이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눠주는 현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14호 안건 조합원 제명의 건’은 기존 임원 및 대의원 15명은 성과금 청구를 목적으로 조합이 매각하지 않은 잔여 지하상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등 조합원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각종 행정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업무상 배임과 도정법 위반 등 무분별한 사유로 조합장을 지속적으로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합해산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시기임에도 형사고발로 인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느라 많은 시간과 금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모두 무혐의 처분과 기각 판결이 나왔음에도 각종 소송과 고발을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의 업무 및 운영을 방해했기에 조합원 1,019명중 830명이 찬성하여 박모씨와 유가족, 전직임원들, 일부 대의원 등 15명 모두가 제명되었고 안산시에 절차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중 전 임직원, 대의원에 성과급과 관련해서 ‘임·대의원의 성과급 지급결의 파기’ 안건을 상정해 통과되었는데 현재의 조합장님과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조합장 당선 전후 항상 조합원들에게 공언해 왔듯, 조합장 이하 임직원들은 어떠한 대가나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이며, 일체의 성과급은 없다고 지난 총회장에서 약속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의 어느 누구도 성과급은 십 원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돈을 찾아서 조합원들에게 돌려 줄 수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보람 있으며, 맡은 바 임무인 투명하고 공정한 해산과 청산에만 힘쓰겠습니다.”
-. 공사금 미지급 건 관련해 기존 미지급금에 비해 증가된 금액으로 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21년 7월 입주가 되었음에도 전 조합은 시공사에게 잔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2년 7월부터 시공사인 DL건설은 조합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차일피일 공사비 지급을 미뤄왔고,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자, 시공사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비 원금의 잔액 60억에 이자가 4,200만 원정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 조합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신청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안 55억을 받았습니다.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청구권 포기는 시공사의 공사비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화해권고안인 55억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사비로 55억 원을 지급하고도 하자보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화해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최종 재판에서는 원금 60억에 이자 15억을 더해 75억을 DL건설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전 조합이 지급을 미뤄온 결과로써 피해의 이 결과는 모두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현 조합은 끝까지 항소해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찾아 조합원님들께 다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조합장에게 많은 민원과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전직 조합 관련자들(제명 된 조합원들)은 현재도 각종 행정기관에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상 배임 등 무분별한 사유로 아직도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합 해산을 위해 업무에 매진할 바쁜 시기에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간 저는 조합장 당선 전·후로 경찰에 고소고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13건을 성실히 조사받았으며 전체 무혐의·각하·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 재판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 등 4건에 대해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종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강하게 법적 처리 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소고발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조합에 대한 그간 잘 못 알려진 많은 오해와 불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합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산, 청산을 내세우셨는데, 향후 진행 계획은?
“조합은 현재 총회 안건에서 통과된 특별회계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공사대금 항소를 진행하고 있고 각종 소송과 지하상가 가처분에 관한 건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지하상가 보류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기타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미처리 부분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송과 가처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지하상가를 매각하여 2차 정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공사대금 반환소송이 정리되면, 이르면 내년에는 해산총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단지는 1,019명 조합원 중 약 800세대 이상이 입주하였습니다.
이번 일 전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조합일로 똘똘 뭉치면서 서로 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조합원님들이 입주를 한 만큼 지금같이 좋은 이웃으로 경조사도 챙기고 같이 밥도 먹고 사랑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입니다. 우리 조합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상의하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는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항상 경청하고 모든 조합원님들을 위해 일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항상 믿고 기다려 주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해준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해산과 청산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