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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된 A재건축 조합장, 검찰로 사건 송치

수사결과 업무상배임 및 도정법 위반 협의로 판단
기소 여부 따라 관내 재건축 조합에 영향 미칠 듯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난 7월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안산상록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조합은 2010년에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 L 씨는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에서 L 씨는 “피고발인이 정비 사업에 관한 공문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또한 피고발인은 2010년 이래 11년째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조합,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모든 정보를 조합장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로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다”며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핵심 사항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업무상배임이다.

고발인 L 씨는 조합장이 2019년 판공비 예산으로 1,800만원이 책정됐음에도 이를 초과해 2,895만 원을 사용했고 이 중 사용내역에 노래방 비용으로 977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 이사 4명과 감사 1명에게 출장비 9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출장 장소가 주로 조합사무실로 드러나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다.

법 제124조 제1항에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된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관내 모든 재건축 조합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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