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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민원동 6월경 철거 예정

부서 이전으로 부동산 임대시장 들썩

 

안산시청 민원동이 6월경 철거를 앞두고 있다.

민원동에 입주한 부서뿐 아니라 한양증권 빌딩 1층에 입주한 주택과 이전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서들을 어디로 입주할 것이냐다.

전임 시장 임기 중에 한양빌딩과 네스앙스 빌딩 매입이 거론된 적이 있었다. 결국 유야무야됐지만 동시 다발적인 부서 이전에 따라 다시 임대 물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오랜 기간 비어 있던 건물이라 보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평을 내놓는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개인 임대 물건이 아닌 와스타디움이나 현재 비어 있는 시 소유 건물로의 분산 이전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졸속 이전 계획으로 행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민간 물건으로 방향 전환 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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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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