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재명 도지사,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6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공론화를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 개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 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