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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

 

[참좋은뉴스= 김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이번 달 8일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 들어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이를 통해 인권친화 경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 문화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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