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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이야기 ‘모두 다 꽃이야’/제35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적 권리?

지난 5월, 안산의 한 골목길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던 발달장애인 고 모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고 씨의 혼잣말을 성(性)적인 발언으로 잘못 알아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협박죄로 이 청년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는 고 씨를 외국인이라 생각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가족들은 고 씨의 행동이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불안 행동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외국인이라 오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만약 외국인이면, 이렇게 강제로 체포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건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또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고 씨가 부모나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필자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다. 지적장애인이었던 아버지는 동네의 폐지 모으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곤 하셨다. 몇 년 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어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일이 있느냐며 물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가게에서 길가에 내놓은 박스를 폐지로 생각하여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은 주인에게 즉시 박스를 돌려주며 사과했고, 주인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식들이 쫓아다니며 상황 설명을 했으나 결국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갔다.

 

법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20~30명이 한 재판정에서 판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당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야 5분은 됐을까? 자식들이 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나 상황판단이 부정확한데, 참작의 여지가 없을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판사의 대답은,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든 착각이든 남의 물건을 가져왔으니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높으신 분들의 재판에는 그렇게도 자주 등장하는 판사의 재량권이 왜 이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법알못’인 필자로서는, 매몰차기만 한 법원에 몸서리가 쳐지는 사건이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혹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억울한 피의자로 몰렸을 때, 부모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선량한 성인에게는 법이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 비슷한 의미로 미성년자에게는 학교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도 억울한 일들을 자꾸 당한다.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름으로 교실이 분리되고, 같은 학생이건만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 법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들이 투쟁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으면 내 자식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체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고 씨의 심리에 대한 피해 보상은 경찰이나 사법 당국이 해 줄 것인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가?

아버지 사건 때 발달장애인의 사법적 권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같은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 사건의 결말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모두 다 꽃이야’는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이다. 꽃이 어디에서 어떻게 피어도 모두 다 꽃이듯,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도 모두 하나하나의 소중한 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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