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민권익위원회,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 방지 제도개선 권고

배수시설 유·무를 떠나 객관적 기준 마련해 침수위험도 구체화
행정안전부 기준 마련 이후 국토교통부 시설 보완 착수할 계획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지하차도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찬사가 모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상상을 뛰어 넘는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중부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에서 발생한 폭우로 징광 지하차도 잠겨 차량 2백여 대가 침수 피해를 봤고 안타깝게 운전자 6명이 사망했다.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31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도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3명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지난 7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결과를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가 침수위험도 평가를 받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시설 보강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급화기준’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해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토록 했다. 일례로, 현재 배수시설은 단순히 시설의 유·무를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배수능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펌프 개수 ▴자동 작동 여부 ▴우기 전 준설여부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전체 지하차도의 15.4%이지만 침수위험 평가대상에서 누락돼온 국토교통부 관할 지하차도 142개도 평가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기준’은 차량통제시점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불명확해 일선 공무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차량통제시점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고 표준안내서를 마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배포하도록 했다. 개선된 등급화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침수위험 등급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차단기 등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권익위의 노력이 돋보였다.

 

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 정영성 과장은 “신설된 지하차도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으나 기존의 것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며 “재해 대책은 행안부 업무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지방 자치단체 지하차도는 침수위험 등급을 평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관리하는 지하차도도 많은데 그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 행안부가 하는 것처럼 침수 위험도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담당 사무관의 노고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이현지 사무관에게 제도개선의 과정을 물었다.

이 사무관은 “고충처리국 내에서 매년 하는 기획 조사 형태로 진행을 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직접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와 행안부 쪽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가능한 부분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사전 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차도 4곳을 현장 방문했다. 펌프실 등을 보고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얘기를 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방문을 거쳐 지자체와 국토부 개선 방향 의견을 종합적으로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분석하고 5년 동안 모인 침수 관련 민원 300여 가지에 대한 분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국토부와 행안부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꼭 필요한 방안은 어렵다고 해도 개선점에 넣기도 했다.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안이 권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평가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