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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의 무죄판결에 따른 입장문

 

<42년만의 무죄판결에 따른 입장문>

 

 

42년 전 20대 젊은 청년이었던 저(당시 EYC간사)는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고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재야 민주화세력이 결집한 YWCA 위장 결혼식 사건과 기독청년민주화선언 사건 병합으로 포고령위반 죄목으로 구속되었었습니다.

 

저는 선언문 내용에서 엄중했던 유신체제가 마감되면 다시는 군부의 재집권이 들어서서는 안 되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새로운 자유의 민주사회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었지만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신군부는 포고령위반죄로 가혹한 수사와 고문을 한 이후 징역 2년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때 함께 군사법정에 섰고 혹독한 감옥살이를 한 분으로는 (고)백기완 선생님, 임채정 선배님을 비롯해서 박종열, 최열, (고)강구철, 최민화, 김정택, 권진관, (고)홍성엽, 양관수, 이상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0년 작년 저는 이사건의 재심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 후 재심이 결정되었고 오늘 1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윤승은)에서의 재심판결을 통해서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검찰 또한 지난 10월 재판 심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42년 만에 무죄판결을 뒤늦게 받은 소회로는 청년시절 마음속에 확신했던 “부정부패가 없고 권력자의 독재가 금지되며 정의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웃들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세상이 그동안 얼마나 발전되어 나아갔나”생각을 하면 아픈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한편 저 한사람의 인생행로에서 겪은 아프고 어려웠던 지난 일들이 42년이 지나서 바로 판결되고 위로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안산시민 여러분과 모든 이웃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산시 초대, 3대 민선시장 송진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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