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실시

7개국, 총 133명 결혼이민여성 수료

 

[참좋은뉴스= 강희숙 전문기자]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총 133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바리스타자격취득반, 컴퓨터자격취득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1인미디어양성과정, 제빵자격취득반을 연중 운영하여 결혼이민자가 자신에게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개설했다.

 

바리스타2급자격 21명, 요양보호사 5명, 컴퓨터자격 22명, 한국어능력4~6급 12명, 제빵자격 1명, 미디어과정 영상 5편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우즈벡, 필리핀, 일본 등 다양한 출신국의 결혼이민자 133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대부분 과정이 3개월 이상 진행됐고, 특별히 요양보호사과정은 3개월간 거의 매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10명중 9명이 끝까지 남아 과정을 이수하였고 그중 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싶다고 한 A씨(베트남,43세)는 “한국사람들과 함께 공부했었는데 떨어졌다. 다시 기회가 되어 결혼이민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너무 편안했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더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바리스타2급 자격을 취득한 B씨(중국, 33세)는 “결혼이민자에게 맞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너무 좋았어요. 꼭 카페에 취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류수자 팀장은 “본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취업교육은 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하면서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