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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안산지사 기부금 전달식

지역사회 맞춤형 기부 달리기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한국마사회 안산지사(지사장 최용호)는 6월 25일 안산지사 8층에서 25년 지역사회 맞춤형 기부 달리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등 17곳의 기부 수혜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산지사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으로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17곳의 기관에 총 69,000,000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과 기관의 귀를 기울이고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결정 지원했다는 점에서 박수받고 있다. 이번 후원은 작년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기관이 신청했다. 연령도 아동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지역도 선부동을 비롯한 안산 전역으로, 분야도 취약계층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이광심센터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시는 안산지사 최용호 지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후원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감사를 전했다. 안산지사 최용호 지사장은 “예년보다 많은 기관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안산지사의 꾸준한 후원을 이번에도 지속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을 찾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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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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