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중국인 환자를 한국에서 치료하고 고향으로 무사히 송환하는 데 기여해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머리를 심하게 다친 중국 국적의 진모(49)씨가 119구급차에 실려 한도병원에 입원했다. 진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인해 반 혼수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사지마비 가능성을 진단했다. 한도병원은 사회복지법인 강물 산하기관인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환자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센터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해 가족을 찾는 데 힘썼다. 하지만 가족이 환자를 데려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씨는 285일간의 치료 끝에 올해 9월 5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중국에서는 정부가 각각 치료비와 송환 비용을 부담하며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보여줬다. 이번 사례는 사회복지법인 강물, 한도병원의 의료진, 주한 중국대사관 그리고 중국 현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이룬 값진 성과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국경을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지난 9월 5일, 안산 한도병원에 무연고로 입원 중이던 중국 국적인 환자 진00 씨가 인천공항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진00 씨는 2023년 11월, 안산시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이사장 성대영)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구급차에 실려온 후, 수 차례 수술과 치료를 거듭한 끝에 생명은 살릴 수 있었지만,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의식이 반 혼수상태였고 사지마비 관찰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와 7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으며 지냈다. 하지만 진00 씨는 무연고에 미등록자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억 6천만원이라는 병원비를 체납한 상태였다.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에 막대한 부담감을 느낀 한도병원 측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센터장 권순길, 이하 센터)에 진00 환자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내용을 접수한 센터는 중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가족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얼마 후 친동생이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친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때문에 조용히 중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후 센터는 가족이 중국 흑룡강성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