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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시

(미디어온)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이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대표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영세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창업자금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전자금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 1.8%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공고문, 신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접수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자립의지 및 경영능력 등이 우선 고려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지원은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 세 개 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은 창업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금융 기관으로서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019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공동 지원하는 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453건 517억 규모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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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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