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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타임즈, 대한가발협회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온) 벤처타임즈는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와 지난 7일(화) 오후 1시 송파구 소재 대한가발협회에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상호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뷰티 산업시장에 헤어패션디자이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현재 운영하는 뷰티 기업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지원하여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뷰티산업 벤처창업과 헤어패션디자이너의 역량 배양을 위하여 ,미용 스타트업 활성화 캠페인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건강하고 올바른 미용 창업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미용 창업 교육 및 연구 관련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의 공동개최 등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오전 9시부터 ‘2019 가발전문가 창업실무’ 과정이 개최되어 진행되었다.

대한가발협회 이현준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발산업 활성화와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종사자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전문지식 향상 그리고 해외기업들이나 단체들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신소재 개발 및 최첨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가발산업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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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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