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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 임상 CRO 네오뉴트라,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선정

(미디어온) 바이오벤처 임상 CRO 네오뉴트라㈜가 ‘하이서울브랜드기업’에 신규 선정되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이다.

네오뉴트라는 2005년 설립 이래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수행 실적 240여건, 인허가 실적 80여건을 달성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CRO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결과 최근 5개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37%, 당기순이익 증가율 184%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선정을 통해 당사의 ‘기능성원료의 인체적용시험 전문 CRO’ 서비스가 우수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네오뉴트라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임직원 평균연령이 32세에 이르는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카페 설치, 사내 전 층 의류관리기설치, 생일축하금 지급, 문화의 날 조기퇴근제 실시 등 청년친화적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외적 브랜드 가치 뿐 만 아니라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네오뉴트라 강재학 대표이사는 “2005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회사 경영 전반에 있어 원칙을 꾸준히 준수해오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바탕으로 대내외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하이서울브랜드기업에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성장하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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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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