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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고려인·다문화 아이들을 찾아온 ‘사랑의 산타’

지난달 12월 24일(목) 새터민, 고려인,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산타(이하 사랑의 산타)를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안산시 곳곳에서 진행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주변의 이웃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되어, 안산지역 내 250여 명의 새터민, 고려인,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각각 방문하여 과자꾸러미와 선물을 전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과 안산희망재단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고려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매년 여름과 겨울에 물썰매, 눈썰매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눈썰매 체험행사 개최가 어려워 사랑의 산타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족나눔봉사단과 안산희망재단,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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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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