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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 협의회 사랑의 의류 나눔

 

안산시 바르게살기 협의회(대표회장 김정화)는 1월 29일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회원이 매년 후원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용 청바지 200여벌을 나누었다.

 

각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센터, 어린이집 등에 골고루 나누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정화 회장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누다 보면 곧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며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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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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