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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 보다 사람이 우선’

교통관리계 경감 장성순

최근 들어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북 전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봄철 개학철이 되면서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학교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운행해야 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량들은 차고가 높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여 운행하는 것도 교통사고 예방에 좋다.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8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내용의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300미터 이내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운전자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이 차량 사이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은 갑자기 차도로 뛰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은 항상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요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되어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되어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경기남부 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및 과속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행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기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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