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안산시장은 일방적으로 작성·배포한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안산시의회는 2021년 4월 의회 30년사를 앞두고 있다.
◦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 의회는 행정기관과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바쁜 시점이다.
◦ 하지만 윤화섭 안산시장은 2021년 시정보고에서 “민선7기의 공감행정,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성과”를 언급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하여 협력하겠다.”는 주장과 달리 여·야를 떠나 의회와의 당정협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소통이 아닌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
◦ 또한, 작년 말 시정질문에서 보인 부적절한 답변 및 응대로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과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 또는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의회와 공식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만들어 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및 동에 배포하여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 시민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현황보고 등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필수 권한임에도 매뉴얼을 통해 부서장들의 참석을 통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인근 모든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불통행정에 불과하다.
◦ 이에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하나, 안산시장은 의회와의 공식적으로 협의 없이 만든 매뉴얼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안산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
- 하나, 안산시장은 시의회를 정책추진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신뢰존중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라!
2021. 3. 30 .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