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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동 일대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절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로 병목현상·안전문제 야기

안산시 원곡동 일대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통행이 원활해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곡동 일대는 화랑로, 원본로4길, 원곡공원로 등이 겹치는 곳이며 일반·좌석 버스 등 10여 개가 넘든 노선이 운행하는 곳이다. 불법 주차로 인해 정체뿐 아니라 꼬리물기가 일상화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원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차단속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11시~14시 제외, 월요일~일요일)로 변경했다.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차량을 쉽게 발견된다. 아울러 원곡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버젓이 주차 차량이 길을 막아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되다. 자칫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되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 주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형사 책임도 뒤따른다.

 

 

단원구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원활한 교통뿐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사고 예방차원에서 관할 경찰서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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