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A·S 합시다” 시리즈 – 2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손관승 전 안산시의회 의원)

<“A·S 합시다” 시리즈 – 2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손관승 전 안산시의회 의원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나는 학교 모래사장에 모여 두꺼비 노래를 부르며 놀곤 했다. 당시 마땅한 놀이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모래로 집을 지으며 놀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려 나와 우리는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집안의 가장(家長)이 되어버렸다.

 

연일 뉴스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각 정당의 패널 들이 나와 목소리만 높일 뿐 ‘부동산정책’ 아니 ‘대책’은 해법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문제야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사회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공급부족 문제와 더불어 세대, 젠더, 지역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지고 있다.

 

올해도 ‘영끌’, ‘이망생’ 등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말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역행하고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 만들겠다.”는 외계어로 국민의 공분만 사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는 답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의지(意志)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믿음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안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민의 한숨소리가 시 청사를 넘고 있다. 자산어보에는 바지락을 천합(淺蛤)이라 하여 “살도 풍부하고 맛이 좋다”라고 기록했다. 안산의 대표음식인 대부도 갯벌의 바지락도 시민의 한 숨소리에 살이 빠지고 있다.

 

이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 청사를 안산시 경계 부분인 시화호MTV 북측 간석지(단원구 초지동)로 이전하고 현 청사와 경찰서 자리에 행복주택과 청년 주택을 짓자.

 

복지국가의 주거 모델은 사회 안전망과 공동망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시작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시 외곽의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이 형성된 계층은 시 외곽의 주거지역에서 시 중심지역으로 연결되는 경제활동 패턴이 이루어져야 전체의 경제(經濟)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고 하나의 지역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신문기사를 보면 시청 민원동을 철거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 도시디자인국 등을 민간 건물로 이전 할 계획이 보도 되었다. 안산시는 연간 5억8천여만 원을 임대료와 관리비로 산정했다. 그럼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민원동 철거 비용과 신축비용은 얼마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청사의 예산합리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가?

민간 건물의 임대가 필요하다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시민의 건물을 나누어 임대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의 집행 아닌가?

 

정치판에 빌붙어 사는 유충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 그 유충들이 모기가 되면 시민의 피를 빠는 순환(循環)이 되는 것이다. 안산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12년째 집권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는 치적(治績)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