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금) 오후 1시에는 김남국 단원을 국회의원, 6월 5일(토) 오후 5시에는 고영인 단원갑 국회의원과 안산소상공인연합회(이하 안소연) 회장 이영철 및 임원이 참석하고, 단원을 시의회 김동수 기획위원장 그리고 단원갑 시의회 박은경 시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안산소상공인연합회 임시사무실에서 안소연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심도가 있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안소연의 건의사항인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국회 신속촉구
2.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시 (전담창구 및 전화 상담원 확대)
3.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완료
- 국회는 (기본법 시행법률 제16954호 2021.2.5.) 했는데 지원은 없음. 골목 상인회, 전통
시장 상점가보다 지원이 없음.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안산시 조례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1.>
현재 2021년 경기도와 6개 시군(수원, 안양, 김포, 군포, 오산, 연천)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상공인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므로 2022년 본예산에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요망함.
4.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운영 지원
연합회 사무실 지원
- 정부 정책 홍보, 월례회, 소상공인 상담(법률, 노무, 세무, 행정)
SNS 교육 수강 인원 대비 교육 장소 부족
- 안산시 보조금 사업 SNS 교육 수강생의 참여는 많으나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
(현 경기테크노파크)가 부족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등을 논의 했다.
이에 두 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답변을 줄 것으로 약속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