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온 어린이 합창단 옥상 음악회 개최

“희망을 노래하다”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사이동 어린이로 구성된 가온 어린이 합창단(지휘 이샘)이 7일 그들의 연습실 옥상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가온 어린이 합창단은 드림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마을 아이들로 구성 되어 마을 행사와 안산 시민 합창제 등 크고 작은 공연을 하는 합창단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공연의 기회는 전무하고 신규 단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과 함께 연습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 있었다.

 

이날 공연은 경기 문화재단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는 주 5일 수업이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되어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및 그를 포함한 가족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고, 또래·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그동안 익힌 실력을 비록 작은 무대이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한 된 관객 앞이었지만 공연을 준비한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행복을 나누기에 충분했다. 앙상블, 동요 메들리 등 귀에 익숙한 곡으로 무더운 여름날에 청량제와 같은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연습만하고 공연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무대라 긴장 되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서 많이 공연하면 좋겠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가온 합창단은 앞으로 옥상 음악회를 통해 아이들과 이웃을 만나고 여러 공연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합창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즐기는 합창단은 마스크 너머로 희망과 사랑을 노래로 전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