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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에 가로막힌 안산예총 위·수탁 예산

총 1억 연 예산 중 7,500만원 미 집행된 상태
“의회의 편파 감사다!” VS “잘 못 바로 잡을 뿐!”
2천억 원 위·수탁 사업 전반의 감사 진행에 촉각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산지회(이하 안산예총, 지회장 김용권)가 위·수탁 받아 진행했던 비움예술창작소 프로그램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연 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아 5월까지 2,5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다.

안산시 문화예술과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지난 11월 1일 발표했다. 시는 비움예술창작소 위·수탁 선정과정에 안산예총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수탁 협약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작성하고 사업추진은 안산예총이 맡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법률 자문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행안부는 사례가 없어 자체 해결하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예산 집행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다.

 

안산시의회가 지난 10월 22일 폐회한 본회의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 위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 가결 시킨 것이다. 사실상 감사원 회신까지 기다린다면 비움예술창작소 프로그램은 올해 안에 진행될 가망성이 희박하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 못 하는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자체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의 위·수탁 사업 중 위탁금액 8억 7천 9백만 원인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이 있다. 이곳 또한 사)대한노인회가 위·수탁 받아 안산시상록구지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지회는 인사 문제를 일으켜 안산시 초유의 노인복지관 관장이 두 명이 만들어지는 사건을 일으킨 곳이다.

 

전임관장이 2017년 8월 1일 채용돼 3년 임기를 채우는 2020년 7월 31일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재임용 절차 없이 임기를 이어 갔던 것이다. 이 사건은 시 감사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7월 20일 면직됐다. 사)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복지관 위탁운영 시 복지관장 임용권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전 관장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고 화해 절차가 진행됐고 이후 복직하고, 공고를 통해 정식 임명된 관장은 해임을 당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뚜렷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 상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위·수탁 단체가 출석 대상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2018년도부터 최근의 민간 위·수탁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공개 결과 ▲2018년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체육회, ▲2020년도 안산그리너스FC, 안산체육회, ▲2021년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안산예총, 안산그리너스FC, 안산시립국악단, 안산문화재단 등이 전부다. 순수 민간단체로는 사)안산예총이 유일하다.

 

안산시 노인복지과에 위·수탁 관계가 사)대한노인회와 사)한국예총의 경우가 같지 않냐 는 질문에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한노인회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지회에 업무를 넘겨줬고 비움예술창작소는 안산예총이 한국예총 명의로 신청한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예총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한국예총이나 안산예총이나 하나의 법인이고 안산지회는 한국예총 산하 단체”라며 “안산시의 사례가 맞는다면 전국의 모든 지회의 위·수탁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 안산시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편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냐는 물음에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위·수탁 및 민간 지원 사업이 2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위·수탁과 관련한 문제점이 심심치 않게 제보되고 있다.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급여성 지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또한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미 본지는 정보공개를 통해 위·수탁 전반을 전문들을 찾아 자문을 받고 있다. 행안부에서 조차도 입장을 내지 않는 사안에 대해 의회가 감사원 청구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사안이 대통령 선거와 동시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성을 얼마나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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