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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보당 경기도당, "이석기 의원은 가석방이 아니라, '즉각 사면복권' 필요 "

이석기 의원은 가석방이 아니라 즉각 사면복권되어야 한다.

 

24일 이석기 전의원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다.

 

8년 3개월 20일,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에게 완전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각계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권은 이석기 의원에게 가석방이라는 반쪽짜리 자유만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석기 의원이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희생자였음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거래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는 죄로 성립조차 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핵심통치수단이었던 국정원이 조작했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만천하에 충분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내란선동이라는 정적제거용 죄명을 씌워 억지로 억지로 이석기 의원을 가둬두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한 사람의 자유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정권말기에 가석방이라는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비겁한 선택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문재인 정권에게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철저한 방치와 인권말살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이석기 의원을 즉각 사면복권하라.

 

한 사람의 자유도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이 만인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없음은 자명하다.

 

12월 23일

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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