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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실태-제1화>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아동의 슬픈 현실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제화를 향한 첫걸음’

 

[참좋은뉴스= 강희숙 전문기자]

 

# 선부동에 살고 있는 우간다 출신 조엘은 현재 6살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우간다 대사관이 한국에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곧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지만 국적 없는 아동에겐 여권번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쌍둥이 남동생 또한 같은 현실이다.

 

# 올 해 안산 모 초등학교 6학년인 김00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청강생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화를 가졌다. 중국인 모친과 한국인 부친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부친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호적에 입적할 수 없었다. 국적 또한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인 모친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지면서 뒤늦게 호적을 올리려다 실패한 것이다. 몇 번의 법정소송 끝에 사랑이법에 의해 겨우 중국 비자를 받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신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적은 없다.

 

이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미등록 아동들이 이 곳 안산에서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위의 경우처럼 모친 없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대사관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난민이나, 미등록외국인이 낳은 아동들은 출생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학교입학 등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없고, 아동을 위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설사 모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여권을 받는다 해도 미등록이주아동이나 난민신청 중에 있는 아동들은 의료보험혜택이나 스쿨뱅킹 통장도 만들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전국최초 시흥시민 주축 ‘출생등록제 조례제정 서명운동’

 

이웃도시 시흥시에 소재한 우리동네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해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캠페인을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조례제정을 위한 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소정 우리동네연구소 운영위원은 “시흥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번째로 출산률이 높고, 2019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되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위법이 있어 조례가 통과되더라고 현실적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시흥 관내에서라도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시흥시장 명의로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고 기록하는 ’출생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시흥시의 자치법에서는 가능하기에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시흥시는 현재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로 외국인의 비율이 인구의 10%가 넘어서고 있는 다문화 도시이다. 안위원은 현재 이주아동 인구도 계속 늘고 있으며, 출생미등록 아동들의 다양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조인과 함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출생등록제를 위한 최초모임이 지난 4월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민발의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서명요청권을 시민원과에 제출하고, 위임신고증이 나오기까지 실로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하였다. 서명운동 외에도 시의원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내 설명하고 소관부서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 면담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주말마다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안소정 위원은 “아동복지의 출발선은 공적인 출생확인증으로, 출생미등록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평등한 일상을 위한 방향성을 갖고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늘 거론되어왔다. 하지만 상위법이 있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권리가 보장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아동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첫출발은 바로 출생 등록일 것이다.

 

아동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존엄에 관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출생 미등록된 아동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있는지 통계조차도 어렵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2항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한다. 아동의 출생은 선택이 아니다. 아동 그 자체만으로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 및 의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등에서는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자동 등록되고 의료보장번호가 부여된다고 한다. 이른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입법정책 보고서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8개(47.2%)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안산시도 소멸지수 1.2로 보통단계이지만 많은 지자체가 소멸위험단계로 분류되었다.

 

또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생산인구가 절벽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 현상은 최근 들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출생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담론화시키고 공론화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참좋은뉴스 신문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미등록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출생 미등록된 아동들에 대한 권리와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 예산, 법제화 등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기획기사로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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