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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및 법 개정 필요성

 

한국다문화협의회 고문  한을수 교수

 

건강보험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년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요양기관 선지급・조기지급 시행에 이어, ‘21년에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속 지원, 백신 예방접종 비용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지원금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법정지원금 보다 적게 지원(‘07년~‘20년 약 28조원 과소지원)되고 있어 건보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대 정부의 지원율은 과거 17~18대 정부의 지원율(15~16%)보다 낮은 14.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동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금이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돼 지난 달 국감에서도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되고 있다며 지적받은 바 있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만으로는 급여비 충당이 어려워 국고 지원 확대 추세에 있다. 대만은 22.1%(‘19), 프랑스는 63.3%(‘19), 일본은 28.7%(‘18)를 지원해 그 규모가 우리나라 14%(‘20)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이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와 최근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이라도 확실히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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