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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신규 카페 승인으로 갈등 고조

기존 소상공인 호소에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 고수
사용료 반토막 내는 등 공유재산 운영에도 미숙 드러내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산시 또한 윤화섭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년 연속 차고지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자녀들을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도 하고 있다.

 

더구나 윤화섭 시장은 본인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윤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이하 문화재단)에서 윤 시장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에는 2020년 7월부터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단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식당동에 입점한 낙찰자에게 건물을 분리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8월에 승인을 내준 것이다.

 

기존 커피 전문점 소상공인은 “카페를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가량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왔다.”고 주장한다.

 

개업 당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예술의전당이 정상화되고 식당동이 활성화 되면 커피 전문점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코로나는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직선으로 100m이내에 입지 조건이 더 좋은 곳에 경쟁 업체가 들어선 것이다.

 

더구나 신규 업체는 화정천동로에서 건물 전체가 훤히 보이며 주차장 입구라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에 비해 기존 커피 전문점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코로나19에고 꿋꿋이 버텨가며 영업을 해온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벌어진 것이다.

 

식당동은 지난 2021년 5월 14일 공고를 내고 5월 26일에 개찰을 했다.

 

그리고 계약은 9월 1일에 하면서 낙찰자에게 인테리어 기간을 6월 24일부터 편의를 봐줬다.

 

그러던 중 식당동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인 21년 8월에 낙찰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아 8월 27일에 식당동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이후 낙찰자는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1층은 카페, 2층은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

 

기존 커피 전문점 운영자가 공문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문화재단 또한 공문을 통해 “기 운영 중인 카페와 건강카페의 메뉴가 중첩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후 운영계획을 승인했다.”는 답변을 지난 21년 12월 30일에 보냈다.

 

그러나 1월에 개장한 건강카페는 기존 카페 메뉴와 비슷한 품목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담당부서에 취재한 결과 “권고 사항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법적 사항이 아니다. 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운영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화재단은 식당동[1층 401.51㎡(현재 건강카페)+2층 365.96㎡(식당)] 입찰을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0차에 걸쳐 진행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사용료는 애초 140,708,313원에서 70,354,157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1, 2층을 분리해 입찰을 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입지 여건은 빼고 재공고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커피전문점은 1㎡당 사용료가 124,406원, 식당동은 1㎡당 91,670원에 불가하다.

 

이 사안은 현재 안산시청 감사관실에 감사청구가 된 상태다.

 

감사관실은 자료를 검토 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권에서 조차도 제한 업종을 두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안산시는 신축건물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번 감사관실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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