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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통해 전문인력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여하는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류’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의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채용이 필수적인 가운데, 본 조례는 지방의회 전문 인력 채용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할 수 있겠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듯 하다”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142명 경기도의원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1,390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광역·기초단체와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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