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철진 경기도의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적극적 확보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1월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감 처리 결과 내용의 미비를 재차 언급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위원님들이 16명으로 비교적 많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15일 예정돼있는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언급하며, “체육회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들을 분명히 실천해서 이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과 관련해 “도민들이 누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라며, “향후 본예산 심의·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