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품목 확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은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