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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초지역 인근 아파트, 외벽 도색에 스프레이 방식 진행

인근 주민,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춰서 공사해야 한다”
단원구청, “신고사항 확인 후 미신고사항 드러나면 처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 15일 안산시 초지역 주변 P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도색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예민한 반응이 제보로 이어졌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시민은 스프레이 방식의 외벽 도색 작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휴대용 스프레이 페인트 한 개만 사용해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조언해 줬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스프레이 방식과 붓칠 방식을 이용해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법률로 정해 놨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확인해 봤다. 신고하고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이 교육 중이라 확인 못한 부분이 있다. 미신고 사항이 드러나면 처분이 나갈 것이다. 신고한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지난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중기에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됐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특히 여아에서 5세까지의 성장 궤도에 지속적인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던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고사항을 살펴보고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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