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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문> 철강산업에 대한 소견-3탄

가온철강 이사 유진명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명절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깊이 있게 이해는 못했지만 기억하는 요점은 “현재는 양극화 되어 있다! 한전과 관련한 pf대출로 조달 되는 사업은 전멸에 파산 상태이고, 반면 환경부와 관련된 정책사업 쪽은 괜찮거나, 좋을 듯 하다!”

 

생각해보았다. 20년 세월이 지난 것 같은 이 사업은 너무 큰 파도를 겪는 것 같다. 최근에는 논밭에, 저수지에 양식장 옆에도 반짝이며 들어서는 것 같더니만, 정부에서 원자력에 다시 매진 한다는 말이 나오고, 한전 회사채 발행으로 30조원대의 적자를 땜질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에 철강 산업은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Re100’은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100%로 사용해야 한다는 간략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한전의 문제를 금융으로,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원청이라고 절대적인 신뢰로 저가 도급을 한 하도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것 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 정치적인 방향이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것 같다.

 

고지전이란 영화를 보면서 한 숨을 쉬게 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소련은 지도를 놓고 공격해 점령해! 앉아서 이러고 있었겠지 치열하고, 동료의 주검을 밟으며, 가자고 독려하며, 피 흘리는 것은 우리고, 민족 아닌가? 너무도 힘없는 하도 업체는 산업의 전쟁터에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로를 갉아 먹으며, 오늘도 영업 전선을 오르내리며, 상처만 남기고, 법원으로 퇴진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투영되는 내 모습 같아서 이다!

 

대기업은 그들의 정보력과 정책반영능력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정부의 말도 사실은 중소기업에게는 소원한 일이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늘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상대로 두텁게 받아 간다. 사업을 해나가는 대부분의 철강업체는 올해를 두렵게 시작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저 이겨내야 한다. 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만으로 버틴 세월 IMF도, COVID도 넘겨가고 이기고 있으니.......

 

영업을 하면서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거나, 양분해서 판단하는 방식은 절대 금하며 일하고 있다. 그럴 수 없는 “을”이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내 소속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기도 했다. 거래처 한 곳, 한 곳은 그들만의 특징이 있다. 그들만의 장점이 있기에 이 세월을 버티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라는 울타리로 정보를 나누고, 응원하고 싶다

 

혼돈의 시절이 시작되었지만, 중국이 살아나는 기미만 보였는데, 고철에서부터 제품가가 지난해 중후반부터 떨어져 가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기조이다. 재작년 가파르게 올랐을 때의 제품이 아직 창고에 남아 있고, 다시 그 가격대로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믹스 커피한잔을 마시며, 섣부른 전망을 나누며 지혜를 구하러 움직이려 한다. 오늘도, 올 한해도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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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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